생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전세금인상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집주인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보증금인상은 말씀하지 않고 마무리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주인마음이 바뀌어
나중에 인상해달라고 하면 인상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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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한 5%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만료로 새로운 계약이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일 경우 5%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자료 Q&A에서 가져왔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 결할 수 있는지?
초과되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 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