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일할 계산 토요일 제외?
육아휴직자 였는데 이번에 1월 4일에 복직을 하셨어요. 근데 20일부터 단축근무에 들어가셨고 토요일도 출근하셔서 토요수당은 별도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과에 받은 자료에는
1월 5일부터 1월 19일 총 13일
1월 20일부터 1월 31일 총 11일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토요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토요일은 제외하고 일할 계산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액은 보통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근무가 아닌 별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본급 등은 주 40시간 근무에서 단축되는 시간만큼 비율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