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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귀뚜라미133

과감한귀뚜라미133

모임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B는 A에게 매달 3만원의 돈을 계좌이체하고 돈을 모아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 1년 정도 외식을 하지 못했고 B는 A에게 36만원의 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B는 사정이 생겨 A에게 36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A는 이를 거절했고 기존에 약속했던 외식조차도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A가 B에게 36만원을 돌려받을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a와 b간에는 함께 외식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3만원을 b가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a가 외식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목적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b 역시 더는 이러한 약정의 이행을 원치않는바, 양자의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해지주장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