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임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B는 A에게 매달 3만원의 돈을 계좌이체하고 돈을 모아 외식을 합니다.그런데 일이 있어 1년 정도 외식을 하지 못했고 B는 A에게 36만원의 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B는 사정이 생겨 A에게 36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A는 이를 거절했고 기존에 약속했던 외식조차도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A가 B에게 36만원을 돌려받을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a와 b간에는 함께 외식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3만원을 b가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a가 외식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목적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b 역시 더는 이러한 약정의 이행을 원치않는바, 양자의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해지주장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