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인 공모 손해배상진행문의

부동산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공모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사용못하도록 임대인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인 저를 내보내고 부동산중개사가 매매를 시도했습니다.

중개사의 교란행위로 관할구청에 과태료를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중개사와 공모하여 매매를 시도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 결과는 공모 사실과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중개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로 인한 이사비, 중개수수료, 임대료 차액 등 구체적인 손해 범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의 교란행위가 인정된 상태라면 승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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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권 행사를 거절하고 퇴거하도록 했다면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