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중개사와 공모하여 매매를 시도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 결과는 공모 사실과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중개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로 인한 이사비, 중개수수료, 임대료 차액 등 구체적인 손해 범위를 산정하여 청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의 교란행위가 인정된 상태라면 승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나,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