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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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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증액을 하고 근저당권이 잡혀졌는데 저희 순위가 1순위가 유지될수 있을까요? 복비는 꼭 내야할까요?

전세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집주인이 집을 살때 대출을 끼고 들어왔는데요. 전세를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계약서를 완전히 다시 쓰나요? 또 쓰면 저희가 보증금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나나요? 복비는 꼭 줘야할까요? 안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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