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 각종 “신혼부부” 복지 대부분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온전한 혼인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실혼은 특별히 관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세제·신혼부부 지원 대부분에서는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의주신 청년 월세 지원(국가·지자체 사업 모두)은
“가구원 수·가구 소득”을 보려고 당신이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를 따집니다.그 지원 제도 안에서만 ‘2인가구로 본다’는 효과로서 사실혼 관계를 2인 가구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혼으로 2인가구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중 신혼부부 청약·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기준) 주택·대출 쪽 주요 제도들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청약)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구입 대출
지자체 신혼부부 주거·결혼 지원금 등
대부분이 공고문/법령에서 “신혼부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 예정으로, ○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부 복지·장학·청년지원 사업도
사실혼을 가구로 보느냐/안 보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 월세 지원에서 “우리는 사실혼 2인가구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비슷한 성격의 제도에서 다시 1인가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