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년 월세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 알아보니, 현재 제 소득이 1인가구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2인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구요.

오랫동안 동거중인 여자친구 (결혼예정)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요즘 혼인신고를 꺼리는 이유들 중에, 주택 구매 시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 구매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기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버리면 이런 면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재산 분할 이런 측면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 각종 “신혼부부” 복지 대부분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온전한 혼인을 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실혼은 특별히 관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세제·신혼부부 지원 대부분에서는 ‘법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질의주신 청년 월세 지원(국가·지자체 사업 모두)은
    “가구원 수·가구 소득”을 보려고 당신이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를 따집니다.그 지원 제도 안에서만 ‘2인가구로 본다’는 효과로서 사실혼 관계를 2인 가구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혼으로 2인가구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중 신혼부부 청약·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2025년 기준) 주택·대출 쪽 주요 제도들을 보면

    •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청약)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구입 대출

    • 지자체 신혼부부 주거·결혼 지원금 등

    대부분이 공고문/법령에서 “신혼부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 예정으로, ○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일부 복지·장학·청년지원 사업도
    사실혼을 가구로 보느냐/안 보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 월세 지원에서 “우리는 사실혼 2인가구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비슷한 성격의 제도에서 다시 1인가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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