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시 보금자리론 관련 문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혼인신고 안하고 미혼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자친구에게 7천만원정도 받을 예정인데요
만약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할때 차용증에 결혼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지인이빌려준걸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보금자리론 심사할때 혼인신고를 안했더라고 차용증에 결혼예정 기재가 되어있기때문에 심사가 통과되지 못하여 비승인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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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금자리론 심사 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는 전혀 참고하지 않습니다.
심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며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된 서류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심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심사시 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식 예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예정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혼인 여부 확인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