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그리운벌257
그리운벌257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에 대한 문의사항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80%, 4.2억까지 대출 가능한데,

혼인신고 전(미혼) 상태에서

단독으로 대출받아도 상관없나요?

혹여나 대출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주택취득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조건이 말소되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출 상품으로, LTV(담보인정비율) 80%까지 최대 4.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혼 상태에서 단독으로 대출받기

    미혼 상태에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본인 기준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2. 대출 후 혼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대출을 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승인 시점의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주택 취득 이력: 혼인 후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이 대출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신청 시점의 조건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은 후라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으로 인해 생애최초 혜택이 소급하여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추가 대출 및 혜택: 다만, 혼인 후에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을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을 때, 해당 부부가 이미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출이나 정부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
    • 미혼 상태에서 단독으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대출 승인 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이미 받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조건이나 혜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향후 다른 대출이나 혜택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주택 소유 이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신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래의 주택 관련 금융 계획을 세울 때 이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로 취득을 했으면 그취득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출시기를 잘맞춰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로써 자격이 인정이 되어 대출 실행을 하고 난 후 혼인으로 인한

    결혼할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추가 주택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자가 미혼이거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받아도 상관없으니 대출 받으실 일 있으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