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보금자리론에 대한 문의사항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80%, 4.2억까지 대출 가능한데,
혼인신고 전(미혼) 상태에서
단독으로 대출받아도 상관없나요?
혹여나 대출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주택취득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애최초 조건이 말소되거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출 상품으로, LTV(담보인정비율) 80%까지 최대 4.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혼 상태에서 단독으로 대출받기미혼 상태에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본인 기준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2. 대출 후 혼인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대출을 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승인 시점의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택 취득 이력: 혼인 후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이 대출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신청 시점의 조건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은 후라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으로 인해 생애최초 혜택이 소급하여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대출 및 혜택: 다만, 혼인 후에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을 신청하거나 혜택을 받을 때, 해당 부부가 이미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대출이나 정부 혜택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혼 상태에서 단독으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 승인 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이미 받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조건이나 혜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다른 대출이나 혜택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주택 소유 이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신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래의 주택 관련 금융 계획을 세울 때 이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로 취득을 했으면 그취득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출시기를 잘맞춰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로써 자격이 인정이 되어 대출 실행을 하고 난 후 혼인으로 인한
결혼할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추가 주택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자가 미혼이거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받아도 상관없으니 대출 받으실 일 있으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