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단독세대주 신청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9월에 독립을 합니다
일단, 부모님은 제 독립을 반대하셔서
월세구한건 비밀로 하고 친구네 집에서 지낸다고 말씀드렸고 주소를 옮겨 놓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럼 나중 청약을 위해 친구네 집으로 단독세대주를 등록해 놓으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93년생 32살, 프리랜서
월세500/35 원룸 계약
1.계약한 건물이 법인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단독세대주를 등록할때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아님 그냥 제가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법인건물은 그런거 등록할 때 일반 주택이랑 다른 가요?
2.전입신고랑은 별개로 진행해야하나요?
3.단독세대주신청이나 전입신고 둘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4.제가 구한 원룸에 단독세대주가 됐을때
부모님이 등본같은 걸 떼면
제 주소지만 다른 곳으로 나오고 제가 월세를 내거나 한건 모르는 건가요?
5.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인건물은 부채가 다 잡혀있는 거라고 하는데 보증금이 500이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도 아니라ㅠ 조금 걱정되서요 안전한걸까요ㅠ ?

1. 단독 세대주 등록은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건물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독 세대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 등록을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3. 네, 두 가지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와 단독 세대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4. 부모님이 등본을 떼면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나오지만, 질문자님이 월세를 내거나 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5. 법인 건물이라도 부채가 모두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면 비교적 안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하며, 보증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