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금융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제96조)에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는 2022년 5월까지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