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참여로 받은 가상화폐 세금부과

2020. 07. 27. 22:11

4년전에 ICO에 참여하여 구입한 가상화폐를 현재 개인 지갑에 보관중입니다. 나중에 거래소를 통하여 매도할 경우 세금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ICO로 구입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관에서 모르텐데 어떤 기준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 손익의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때 가상자산 취득가액과세 시작 하루 전인 9월 30일 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중 더 높은 것으로 적용됩니다. ICO로 취득한 가격이 모를 경우 과세 시작 하루 전 일자의 시가가 취득가격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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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것이며, 과세기관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10월 1일부터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며, 기존 취득분에 대하여 전날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으니 9월 30일의 시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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