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청구)과 보석 승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9. 07. 12. 13:51

지인이 특정경제 사기죄로 7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어 현재 2년 8개월 정도 복역중에 있습니다.

첫째, 모든 범죄에 상관없이 보석을 신청(청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범죄에만 해당되는 건지요?

둘째, 보석을 신청한 경우에 보석 승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회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셋째, 현재 복역중인 저의 지인도 보석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 될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년의 징역형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이라면 보석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보석 신청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확정된 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19. 07.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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