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시 취득세는 몇퍼센트인가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지분을 양도하고 싶은데 양수받은 부모님의 취득세는 어떤가요?? 매매시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절세방법도 알려주세요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13% 가량까지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된다
◈ 증여는 가급적 분산해 증여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 따라 최저 10% 에서 최고 50%까지 높은 누진세율 체계로 돼 있어 적은 금액으로 분산 증여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가령 10억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인에게 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30% 세율을 적용 받아 240백만원을 부담하지만 2인에게 각각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0%세율을 적용 받아 각각 9천만원 총 180백만원이 돼 60백만원의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다.
◈ 증여는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
장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증여세 증가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기간마다 적용할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 다시 비과세 한도가 발생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 관련해 상속재산을 산출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직계 존∙비속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돼어 상속세율이 상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증여액은 합산
증여세는 10년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해 산출하는 것으로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 증여공제한도는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서 한 번만 공제하게 되는 것이다.
◈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도 합산될 수 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가령 1차 증여를 12년 전에 하고 2차 증여를 8년 전에 했다면 1차 증여는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나 2차증여는 제척기간 이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차 증여분이 2차 증여 분부터 10년 이내이므로 2차 증여분과 합산돼 과세된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 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거나 시가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 기준시가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