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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방식 무역계약 체결 시 담당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인허가 및 설치요소는 무엇인가요?

완제품 설치까지 포함된 턴키방식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현지허가와 기술기준이 걱정입니다. 담당자는 설치 책임, 유지보수, 현지 협력업체 연계 등 어떤 요소를 사전 조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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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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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턴키방식 수출 계약에서는 설치 완료 후 성능보장 책임이 포함되므로 현지 기술기준과 인증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설치 후 유지보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긴급 대응이 가능한 현지 협력업체와의 연계도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가 취득 지연이나 설비 조건 변경에 대비한 리스크 분담 조항도 계약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턴키 방식 무역계약에서는 현지 인허가 취득, 기술 기준 준수, 설치 책임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 법규와 규정, 설치 장소의 환경, 필요한 자재와 인력, 기술문서 작성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와 시운전, 유지보수 책임, 하자보수 조건, 현지 협력업체와의 연계 방안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 시공 면허가 필요한 경우, 해당 면허를 가진 현지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진행과 사후 관리까지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턴키 방식의 무역계약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설치와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지의 인허가 요건입니다. 각국의 법규나 기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건축, 전기, 기계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지의 규제 기관과의 협의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설치 책임과 유지보수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지연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설치 일정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율은 프로젝트 완료 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턴키방식의 무역계약은 해당 턴키 제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정확한 인증/허가 등의 절차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설치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법규 및 기술기준에 맞는 설계, 자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간 계약에서 설치 책임과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유지보수나 기술이전 등에 관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