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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열정넘치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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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아르바이트 4대보험 및 세금관련

현재 두개의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
한곳은 주5일 7시간 근무하며 시급 1만원 3.3% 원천징수중이고(실제로는 근로자 형태 근무)
추가적으로 근무하는곳은 주4일 6시간 시급 1만원 4대보험 입니다
이경우엔 프리랜서계약인곳의 실제 급여가 더 많아지게되는데
4대보험 가입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시에 유의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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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한 회사의 근로소득(월급)으로만 책정이 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2)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은 2번째 사업장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납부를 하시고 계실 것 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면 25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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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두개의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사업장은 프리랜서로 하는 것이

    4대보험도 절약이되고 추후 소득세 신고시에서도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