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펀드 매수시 선취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문의
매도가능증권(펀드) 매수 시 선취수수료 분개처리 문의 드립니다.
▶매입시 지급금액 : 110원 / 선취수수료 : 10원 / 펀드매수금액 : 100원이라 가정할때
<1안> 차) 매도가능증권 100원 / 대) 보통예금 110원
지급수수료 10원
<2안> 차) 매도가능증권 110원 / 대) 보통예금 110원
→2가지 방안 중 어느방법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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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경우 선취형과
후취형의 두가지를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되며, 납입시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은 관련 비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110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매도가능증권 110원, 지급수수료 10원 (대변)보통예금 11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펀드등 매도가능증권 매수시 발생하는 선취수수료등 부대비용은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로
차) 매도가능증권 110원 / 대) 보통예금 110원
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한다면 2안처럼 처리하셔서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하고는 수수료는 자산원가가 맞습니다.
즉, 2안이 맞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