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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동고비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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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매수시 선취수수료 회계처리 방법 문의

매도가능증권(펀드) 매수 시 선취수수료 분개처리 문의 드립니다.

▶매입시 지급금액 : 110원 / 선취수수료 : 10원 / 펀드매수금액 : 100원이라 가정할때

<1안> 차) 매도가능증권 100원 / 대) 보통예금 110원

지급수수료 10원

<2안> 차) 매도가능증권 110원 / 대) 보통예금 110원

→2가지 방안 중 어느방법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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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등에 가입하는 경우 선취형과

    후취형의 두가지를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되며, 납입시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은 관련 비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 110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매도가능증권 110원, 지급수수료 10원 (대변)보통예금 11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펀드등 매도가능증권 매수시 발생하는 선취수수료등 부대비용은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로

    차) 매도가능증권 110원 / 대) 보통예금 110원

    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가능증권에 해당한다면 2안처럼 처리하셔서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하고는 수수료는 자산원가가 맞습니다.

    즉, 2안이 맞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