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창백한그늘나비13
창백한그늘나비1321.12.30

길거리 입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밤 9시쯤에 거리를 걷다 카페입간판 전선에 걸려넘어졌어요 손가락 무릎 뭐 이런데 타박상이 있었어요

다친건 괜찮은데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ㅠㅠ~

핸드폰을 바꾼지 얼마 안됐어요

너무나 속상하네요

카페사장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핸드폰 수리비 만이라도 받고 싶어요ㅠ

사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덮혀있는것에 발이 걸렸어요

바람도 불고 들떠 있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입간판의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을 물어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직접 손해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실 여부를 따져, 관리 책임이 케페 주인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먼저 수리비 요청을 하시거나 되지 않을 시 소비자보호원 센터 등에 조정이나 민원 요청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조물로 인한 부상과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설치나 관리하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매장에 휴대폰 수리비와 상처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불법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능 합니다) 업주와 직접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업주와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철거 등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