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입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밤 9시쯤에 거리를 걷다 카페입간판 전선에 걸려넘어졌어요 손가락 무릎 뭐 이런데 타박상이 있었어요
다친건 괜찮은데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ㅠㅠ~
핸드폰을 바꾼지 얼마 안됐어요
너무나 속상하네요
카페사장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핸드폰 수리비 만이라도 받고 싶어요ㅠ
사진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덮혀있는것에 발이 걸렸어요
바람도 불고 들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입간판의 관리 감독 상의 책임을 물어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직접 손해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참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실 여부를 따져, 관리 책임이 케페 주인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먼저 수리비 요청을 하시거나 되지 않을 시 소비자보호원 센터 등에 조정이나 민원 요청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조물로 인한 부상과 휴대폰 파손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설치나 관리하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매장에 휴대폰 수리비와 상처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불법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능 합니다) 업주와 직접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업주와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철거 등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