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년 강화도 조약과 후속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들은 치외법권 허용, 일본 화폐의 허용,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등 불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본 상인들은 이 불평등 조약을 이용하여 약탈무역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인은 조계지에서 10리 이내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서 조선의 소비자들에게 이들이 가져온 면직물을 팔고, 곡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중개 상인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지주 이외에도 객주, 보부상들이 일본 상인들의 면직물의 받아 쌀을 수집하여 전달하면서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