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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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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용후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를 신청했더니

이메일로 정보공개하며 결정통지서를 보냈는데

통지서에 있어야할 qr코드 ,결재자 명단 ,인쇄자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이행했다고 할수 있나요 허위공문서로 통지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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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행정심판 인용 후 피청구인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메일로 정보 공개하며 결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통지서에 QR코드, 결재자 명단, 인쇄자가 삭제되어 있는 것은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이행 실태 점검 요청을 하거나,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