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됩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환급을
해주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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