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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 환급금 미신고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배민 알바를 통해 4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되었는데 오늘 1만원정도 환급금 받으라고 카톡이 왔는데 미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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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됩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환급을

    해주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를 안한다면 환급만 없는 것이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세액이 없으시면 미신고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신고하시고 환급에 해당하시면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이나 복식부기 사업자가 아니고 환급금만 있는 경우 무신고 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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