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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줄나비71
위용있는줄나비71

전광훈목사 사랑의교회 광화문집회에 관하여 손해배상할수 있는지요

근래에 사랑의교회 광화문 집회에 대하여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처형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광화문집회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지금은 식당에 손님이 뚝끊겨 매출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2.5단계 또는

3단계를 실시한다고하니 장사도 더더욱 힘들어 질거고 계약기간이 있어 때려치울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굶어죽게 생겼다고 잠도 못자고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집회 이전에는 그럭저럭 인권비는 벌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전광훈목사 욕만 나오고 소송까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상인이 해당 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불법행위,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등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및 그 원인과 손해(매출액의 급감) 등의 인과관계가

      사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증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행위로 질문자님의 처형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