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건물의 가스폭발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는데 가스폭발로 인접한 건물이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어 피해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신고를 112 또는 119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고처가 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비상시 가스사고 신고 접수는 119와 해당 지역의 가스회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119가 출동하여 대응을 하고, 해당 지역의 가스회사가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에는 비상시 가스사고 신고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24시간 운영하므로, 이 번호를 미리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