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가오는 날에 실선이 잘 안보여 옆차와 사고났다면?
비가오는 날에 실선이 잘 안보여 옆차와 사고났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예전에 싸구려제품 써서 비오면 안보이는거 문제있다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국가에서도 일부 책임문제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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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표지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표지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완전히 안 보이는 경우가 없기에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의 과실이 크게 산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는 경우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등의 처리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 여부를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가오는 날에 실선이 잘 안보여 옆차와 사고났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예전에 싸구려제품 써서 비오면 안보이는거 문제있다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국가에서도 일부 책임문제가 있지 않나요
: 비록 실선이 잘 안보여, 정상적으로 옆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차선변경한측의 과실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이야기하시나, 비가 와서 실선이 잘 안보였다는 이유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실선이 잘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실선을 넘어온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피해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나올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과실은 차선을 넘어간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