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청구 후 실비청구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병원비 50프로 정도 인정 받아 보상을 받았는데요 실비청구를 추가적으로 해도 될까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도 자기 과실이나 자기부담금으로 치료받은 항목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서 실비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중복 보험으로 인한 비례 보상은 동일한 보험끼리만 적용이 되고 개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과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동일한 목적의 보험이 아니기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생산물 업체의

    책임 제한 50%로 50%만 보상을 받은 경우 그것과는 별도로 개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으면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에 일부만 보상됐다면 나머지는 본인부담 비용은 가입중인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병원비 50프로 정도 인정 받아 보상을 받았는데요 실비청구를 추가적으로 해도 될까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해요

    : 네 관련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없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자체는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을 하지는 않지만, 굳이 말할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상받은 50%를 제외하고, 내가 실제로 부담한 나머지 50%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구할 때 상대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제 손해액만 청구하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할겁니다

    실비는 자기부담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보상이니 배상책임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나오거나 배상책임이라도 성격에 따라 별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후에 실비보험으로 추가 보험금 청구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