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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영양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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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고시원에 대한 리뷰,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갑자기 고시원에 35만 원이었던 방세를 45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네요.

(6월5일 통보 매달 29일 입금)

제가 당장 어려우니 청소같은 것을 돕겠다 했죠.

그말을 하자마자 매일 고시원 청소와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한 사진을 찍어올리라고. 그럼 3개월간 인상앖이 해주겠다고. 기분은 나빠 좋은말로 거절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신청 때문에 실거주확인서가 필요해 실거주확인서 부탁드려도 며칠이나 답이 없길래. (빨리 써주어야 월말에 나갈 수 있어요)하니 그제서야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어제 처음으로 고시원에서 얼굴을 보고 월세인상건과 실거주확인서를 서류에 직접 싸인해달라고 하니 하기 싫다며이러는 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

만약에 임대주택 신청하고 나서도 1-2주 현주소를 유지하라하는데 혹시나 며칠 더 머무를 수도 있으니 그점은 배려해달라하니. 안된다며 돈을 인상하거나 돈이 없으면 청소를 하라고 하네요.

주방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방을 한달 넘게 못 쓴거 저 아무불만을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수돗세 3만 원 입금시켜 드려요? "라며 쏘아붙이네요.

고방에 이 고시원에 후기가 달려있는데 "화장실 냄새가 심해 중도해지했는데 환불금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해놓고 계속 말 바뀌시고 연락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곳 진짜 처음 봅니다"

이때 쎄함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 괜히 있는게 아니네요.

빨리 고시원을 옮기고 싶은 심경뿐입니다.

저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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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

    질문자님 고시원의 사실적 리뷰 인터넷에 사실되로 올려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 되며 입주 확인서 는 주민등록 등본 이면 되구요방세 입금 영수증 이면 충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공익적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부족한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시원리뷰를 적으실때 사실 그대로를 적으신다면 명예훼손이 적용되진 않죠.

    사실그대로이니까요.

    불안하심린 증거자료를 키핑해두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