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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12.11

고시원 원장이 막말을하고 불법추심을 했다면?

지금은 뭐 사과받고 다 해결된 문제기는 한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제가 월세를 꾸준히 잘내다가 딱 한번

늦게 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시원 원장이

문자와 전화로 막말을 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랬거든요

물론 고시원 원장 입장에서는

돈 안내고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 내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헌데 "그렇게 살지 말라거나"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문을 폐쇄하겠다" 등

막말을 하는게 맞는건지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새벽에 전화 , 문자등 이렇게해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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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