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대처방법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로 인해 등기 우편물 발(우체국)이 계속날아옵니다 교대근무자라 아침에 찾아와서 현관문 두들기고 인터폰계속누르니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힘듭니다.
우편물 정보(등기)는 죄다 각종은행 입니다.
우체국 전화상담 > 저희는 배달업무라 저희한테 전화하지말라
발송은행측 전화 >그건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생긴일 저희한테 전화해봤자다
현재 거주 관리실 > 개인정보라 전 세입자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 현관문에 글이라도 써붙여라
대처방법이 고소같은거로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기간은 2년넘을동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의 법적 검토우편물 수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는 경우,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발송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97누89771).
즉각적인 대응 방안우편물 처리
우편물에 "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감"이라고 표기하여 반송
우체국에 해당 주소지의 등기우편물 배달 제한 신청
현관문에 "전 거주자 관련 우편물 수취 거부" 안내문 부착
관련 기관 통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 세입자의 주소 이전 여부 확인 요청
우체국에 서면으로 배달 거부 의사 통지
발송 은행들에 주소 변경 필요성 통지
민사상 조치
사생활 침해 및 평온한 일상생활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 세입자를 상대로 주소 이전 강제 청구 소송 검토
발송기관들에 대한 우편물 발송 중지 가처분 신청 고려
행정적 조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문서화 작업
우편물 수령 거부 및 반송 기록 보관
각종 기관과의 연락 내역 기록
생활 방해 상황에 대한 증거 수집 (영상, 사진 등)
제도적 접근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제도 활용 검토
우편법상 수취거부제도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구제 절차 진행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입신고 이전 확인
우편물 전송 관련 조항 계약서 명시
보증금 반환 시 주소지 이전 확인
일상적 대비
우편함에 현 거주자 명단 부착
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우체국과의 정기적인 소통
증거 수집
우편물 배달로 인한 생활 방해 증거 기록
수면 방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진단서
각종 기관과의 연락 내역 보관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한 구체적 대응 방안 수립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와의 상담
필요시 심리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이러한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일상생활의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면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전 세입자의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