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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황새35
우아한황새35

아시는 분 대처방법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로 인해 등기 우편물 발(우체국)이 계속날아옵니다 교대근무자라 아침에 찾아와서 현관문 두들기고 인터폰계속누르니 스트레스와 수면부족으로 힘듭니다.

우편물 정보(등기)는 죄다 각종은행 입니다.

우체국 전화상담 > 저희는 배달업무라 저희한테 전화하지말라

발송은행측 전화 >그건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생긴일 저희한테 전화해봤자다

현재 거주 관리실 > 개인정보라 전 세입자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 현관문에 글이라도 써붙여라

대처방법이 고소같은거로도 이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기간은 2년넘을동안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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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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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의 법적 검토

    우편물 수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는 경우,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 사실을 발송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97누89771).

    즉각적인 대응 방안
    1. 우편물 처리

    • 우편물에 "수취인 불명" 또는 "이사감"이라고 표기하여 반송

    • 우체국에 해당 주소지의 등기우편물 배달 제한 신청

    • 현관문에 "전 거주자 관련 우편물 수취 거부" 안내문 부착

    1. 관련 기관 통지

    •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 세입자의 주소 이전 여부 확인 요청

    • 우체국에 서면으로 배달 거부 의사 통지

    • 발송 은행들에 주소 변경 필요성 통지

    법적 대응 방안
    1. 민사상 조치

    • 사생활 침해 및 평온한 일상생활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전 세입자를 상대로 주소 이전 강제 청구 소송 검토

    • 발송기관들에 대한 우편물 발송 중지 가처분 신청 고려

    1. 행정적 조치

    •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

    장기적 해결 방안
    1. 문서화 작업

    • 우편물 수령 거부 및 반송 기록 보관

    • 각종 기관과의 연락 내역 기록

    • 생활 방해 상황에 대한 증거 수집 (영상, 사진 등)

    1. 제도적 접근

    •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제도 활용 검토

    • 우편법상 수취거부제도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구제 절차 진행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1. 계약 시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입신고 이전 확인

    • 우편물 전송 관련 조항 계약서 명시

    • 보증금 반환 시 주소지 이전 확인

    1. 일상적 대비

    • 우편함에 현 거주자 명단 부착

    • 관리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우체국과의 정기적인 소통

    추가 권장사항
    1. 증거 수집

    • 우편물 배달로 인한 생활 방해 증거 기록

    • 수면 방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진단서

    • 각종 기관과의 연락 내역 보관

    1. 전문가 상담

    •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한 구체적 대응 방안 수립

    •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와의 상담

    • 필요시 심리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이러한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일상생활의 심각한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면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전 세입자의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