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순박한가마우지279
순박한가마우지279

주소이전 안하는 전에살던사람?

제가 2020년5월에 주택구매하고 이사왔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전출을 안해서 수많은 우편물과 등기우편으로 우체국 직원 방문도 불편합니다.

우편 반송함이 넘쳐나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 후, 거주 불명 등록 의뢰를 하시고, 추후 관공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고, 한두 달 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소 해당 기간 동안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말소신청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임차인이 더이상 질문자분이 매수한 임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현재 살고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해당 구청에 이전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관할지자체에 전에 거주하던 자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센터(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주불명자가 재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2019. 12. 3.>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①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8. 13., 2014. 12. 3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3., 2020. 10. 13.>

    [제목개정 2009. 8. 13.]

    법령별표 본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