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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바위새78
영민한바위새78

전에 사셨던 분이 전입신고를 안했어요

6개월 전 전세로 입주를 했습니다 전에 살고 계시던 할머니가 전입신고를 안한 건지 건강보험,은행 등의 우편들이 전부 저희 집 우편함으로 들어오네요 집주인에게 말을 해도 자기가 우편배달부한테 이사 갔다고 전한다고만 하고 그럴만한 해결책을 안주네요

전에 사셨던 분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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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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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갔다면 소유자(임대인)이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세입자거주불명등록 신청하면 3주 후 직권으로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