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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고무적인야채김밥
저희 어머니집에 새로 계약한 세입자분이 이사를
왔는데 바로 전에 이사간분도 아닌 3년전에 더먼저
사시던분이 퇴거를 안하셨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전화오고 3년전 이사간분 전화번호도 없어서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전전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구하면서 건물 인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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