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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땅돼지108
검은땅돼지10821.07.01

전세살던 사람이 이사 간후 주소변경 하지 않을때

전세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6개월 동안 주소를 바꾸지 않았으며 택배와 서류 등 이 계속 오더라고요

가만히 냅두면 가져가긴 하나 이 물건이 내가시킨거와 겹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려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또한 아무리 전에 살던집이여도 불법 침입 아닌가요? 신고하고 싶네요 여러번 택배 박스에 경고 메세지를 남겨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러던데 이거 무단 출입으로 신고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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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본인의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현관문을 출입한 경우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람이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는 한 상태에서 택배 수령주소만 과거의 주소로 기재한 경우라면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현관의 비밀 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사실관계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고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입신고 까지 된 경우라면 해당 택배 등에 대한 부분 만에 대해서 바로 주거침입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