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본인의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 현관문을 출입한 경우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람이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는 한 상태에서 택배 수령주소만 과거의 주소로 기재한 경우라면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