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단기알바 사업소득 신고건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 1월쯤에 하루 단기알바를 하고 1월 말쯤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 하루단기알바한 건이

사업소득으로 업체에서 신고를 했는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니 금액이 다릅니다.

하루 단기알바 시간도 짧게 한거라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에 전화하셔서 일단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해당 소득이 중요하지 않은 소득이라면 신고하셔도 무방하며, 정확하게 신고를 원하신다면 실제 본인 소득에 대해서만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