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다가 이유없이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중추돌이라 후유증이 꽤 오래가는데 지금3주차라 아직까지는 매일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라 다음주에도 치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다가 이유없이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유없이 지불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고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사고 이후 4주까지는 그냥 치료가 가능하나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2주의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진단서만 제출을 하게 되면 아주 무리한 치료 기간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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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라 다음주에도 치료를 다니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다가 이유없이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이유없이 지불보증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4주이상 치료를 위해서는 추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치의의 소견상 더이상 치료가 필요없다는 소견이 있다면 지불보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끊을 때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12-14급 상해라면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하셔야 계속 치료가 가능하며 추가진단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추가진단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건 드물지만, 치료 필요성 부족·과잉진료 판단 등이 있으면 보험사가 지급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