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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계좌를 가입 할 때 마케팅 광고 수신 허용을 해두었는지, 문자가 날라오는데요. 그중에서 공모주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공모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경제전문가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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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는 일반인(50명 이상)에게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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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처음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을 공모(public offering)라고 하고 최초 상장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며 해당 주식을 공모주라고 일컫습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한국FP협회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공모주는 처음 상장하는 주식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부터 청약을 받아 상장하는 '신생 주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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