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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마귀263
순한까마귀26320.09.18

공모주에 당첨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식 초보자인데 요새 공모주가 핫하더라구요 공모주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청약에 의해 당첨된다고 하던데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는건지 또 청약에 당첨될 확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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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근에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까지 따상상을 보여주면서, 공모주 청약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청약이라고 해서 아파트 청약처럼 난수로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고 하는 어려운게 아니구요.

    별다른건 없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고, 해당 주식을 주관하는 회사에 주식 계좌를 만들고, 돈만 많이 넣으면 많이 받아가는 구조에요.

    경쟁률이 높을수록 증거금이 많아야하는데요. 간단하게 1주에 2만원짜리 주식인데, 경쟁률이 100대 1이다라면, 200만원에 1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겁니다. 200만원 넣은 사람은 1주를 받는거고, 2억을 넣은 사람은 100주를 받는거죠.

    정말 간단하죠? 돈놓고 돈먹기가 바로 이런겁니다. 돈이 많은 기관들은 사전에 먼저 또 받아가니, 불법적으로 사모펀드같은걸 만들어서 부자들이 먼저 공모주 청약을 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거기에다가 공모에 들어간 증거금은 4~5일 이내에 돌려주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의 공모주를 받게 된다면 짧은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성투하세요~


  • 공모주는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려면 ①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근로자 증권저축이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또는 일반증권저축 ②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 ③ 증권회사나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수금 등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중에서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은 신규가입할 수 없고 다만 기존의 가입자에 한해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공무주 청약은 부동산 청약이랑 비슷합니다.

    우선 청약 주관하는 증권사 카카오게임즈를 예로 들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이곳 3개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죠.

    미리 하루 전날까지 증권 계좌를 뚫어야 합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 예수금이 필요합니다.

    예수금이 많을 수록 청약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수금은 청약확정일까지 묶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겠죠.

    청약이 1500:1 뭐 이런식으로 카카오게임즈로 따지면,

    1억 넣고 5주 청약 받았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 빅히트가 IPO 될텐데

    이건 생각보다 공모가가 높게 잡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 청약 주관 증권사 계좌를 만드셔야하고,

    2. 청약예수금 준비해서 청약 신청

    3. 청약 확정 후 당첨금 이외의 예수금 돌려받고,

    4. 공모주 상장일에 공모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때 기관 및 일반인에게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해주는 것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공모가 되는 주식마다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사가 있고, 그 외에 같이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여러개 있는데 공모를 할 때마다 모든 증권사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는 주식을 공모하는 것에 일단 청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주식을 공모하는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모를 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모일이 되면(공모일 전에 계좌입금 시켜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에 청약에 넣을 금액을 넣어 증권사마다 있는 '공모주 청약 신청' 탭을 클릭해서 청약을 하면 됩니다. 그 후 공모일이 끝나면 자신이 넣은 돈을 해당 청약 경쟁률에 기반해서 주식을 나누어 주고 못 사고 남은 금액은 다시 청약을 했던 계좌로 돌려주게 됩니다.(예를 들어 공모가 10,000원이었던 주식의 경쟁률이 100대 1일 경우 10,000원에 한 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000*100=1,000,000원에 한 주 씩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천만원을 청약 신청하면 10,000,000원/1,000,000원=10주를 받게 되며, 최초 공모가 10,000원에 한 주씩 사서 100,000원이 주식을 사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9,900,000원은 계좌로 재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으로 받은 주식은 주식 상장일에 판매하거나 장기로 투자하면 됩니다.

    잘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공모주는 당첨의 개념이 아니라 분배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100주를 100원에 공모하는 주식이 있을때 100 명이 100 원씩 1주를 공모하면 모두가 1주씩 배정받을 것입니다.

    허나 욕심많은 인간이기에 어떤이는 100 원짜리 10주를 신청할수도있고 어떤이는 100주를 신청할수도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체 신청금액을 모아 퍼센테이지로 나누어 지급하게되는것입니다.

    즉 총 100주 공모에 1000주가 신청되었다면 1주당 0.1주가 배당되어 1주신청한사람은 0.1주와 10주신청한 사람은 1주 100주신청한사람은 10주 배정을합니다

    (실제론 물론 0.1주는 없으므로 못받습니다)

    그리고 청약 한 금액중 실제 배정된 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됩니다.


  • 주택청약과는 다소 다른 느낌이에요.

    주택청약은 붙거나 떨어지거나 이지만, 공모주 청약은 얼마나 받을 수 있냐는 관점으로 다서 다릅니다.

    얼마전 공모주로 핫 했던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가 24,000원 이었고 경쟁률이 1000:1응 돌파하였는데요.

    이것은 1000주를 신청하면 1주를 지급 받는다는거죠. 그래서 약 3천만원을 넣으면 1주밖에 못받는거죠... 너무하쥬? 그래도 그렇게 1억 정도 넣어 4주를 받아서 몇십만원이라도 버는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공모주는 현금이 빵빵 사람들에게 이득이에요ㅠ


  • 공모주에 많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을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 했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천만원 정도 넣어야 1주 받았다고 하죠!

    아마 다음에 상장될 방탄소년단의 빅히트도 카카오게임즈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쟁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본인이 투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주식수를 받게 됩니다.

    결국 기본 자금이 많이 없다면 경쟁률이 공모주는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