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은 언제 내는 거죠?
제가 이번에 연말 정산을 완료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 나왔어요 이 세금은 언제 되는 건가요 빨리 내고 싶은데 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추가 징수세액이 2023년 02월분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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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납부됩니다.
따라서, 따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2월 분 급여가 보통때보다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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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입금되는 2월 급여가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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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발생한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