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다니다 사정상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연차 수당도 지급되나요?

2019. 07. 14. 23:01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 한지 6개월 조금 넘게 다니다 개인 사정상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으셨다면 최소 6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이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귀하의 통상임금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미지급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연차소진제도를 사용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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