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다니다 사정상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연차 수당도 지급되나요?
2019. 07. 14. 23:01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 한지 6개월 조금 넘게 다니다 개인 사정상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 한지 6개월 조금 넘게 다니다 개인 사정상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수당은 1개월 만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으셨다면 최소 6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이중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귀하의 통상임금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이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미지급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연차소진제도를 사용하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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