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 2년 계약중 10개월 남기고 중도 해지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 삼천에 월세 백만원으로 임차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10개월 남기고 중도해지를 할려고 2달전에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은 5천에 130으로 올려서 내놓고 나갈때 까지 임대료 내야 한다고 하면서 내릴 생각을 전혀 안하다가 최근에서야 조금 내린후에 삼천에 110만원 5천에 백만원 등등의 조건이면 계약하겠다는 집주인이 거절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지 못했는데 계약 체결 전까지 제가 임대료를 내는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추가적으로 할수 잇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다음 새입자에 대한 월세상한은 없습니다. 계약하겠다라는 분과의 차익을 부담하거나 하는등의 금전적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 임대료를 정하는것은 임대인 재량입니다.
사정을 봐주면 좋겠지만 어쨋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은 질문자님이시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계약기간동안 계속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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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또 살고 계시든 나가시든 만기까지는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다른 임차인이 계약이 되면 그때 보증금받고 관리비,공과비 정산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