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1년 계약이 아닌 몇개월만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폐차 시키려고 하는데 노후 경유차로 하반기에 폐차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폐차를 하기 위해 책임보험만 몇개월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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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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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만 단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미가입시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6개월단위의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1년짜리의 할인혜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폐차목적으로 책임보험 1년 넣으시고 해지하시면 해지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신 후에 폐차를 하고 해약을 하시면 됩니다.
해약을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부터 ~ 1년 까지 본인이 원하는대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하니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 단위가 아닌 단기간 자동차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셔도 폐차시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기간은 1일부터 1주, 1개월등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