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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니터 파손 변상 여부, 변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사 모니터가 갑자기 '신호없음'이 뜨고 화면이 들어오지않아, HDMI 선을 다시 꼽으려다가 모니터를 쳤습니다.

모니터가 하단 모니터 받침대에 부딪혀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모니터는 회사 소유가 아닌 렌탈업체 소유의 모니터입니다.

이 경우 모니터를 직원인 제가 변상해야 할까요? 변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고인데, 새 모니터 값을 변상해야 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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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모니터도 소모품의 일종이고

    회사에서 렌탈 업체와 계약을

    한것으로 보이는 만큼

    질문자님이 실수로 모니터를

    파손했더라도 회사가 모니터 비용을

    정산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회사 물품을 파손 했다고 해서

    개인에게 수리비를 요청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 소유가 아닌 렌탈업체 소유의 장비라면, 통상적으로 렌탈 계약서에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시 실비(수리비) 또는 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부 렌탈 약관에서는 “수리가 불가할 경우 계약 만료일 기준 중고가 또는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