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취득세 계산시 주주지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과점주주였는데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주주 중에 대주주A, 그 배우자B, 그 자녀 C와 D가 있습니다.
A가 70%, B가 5%, C가 1%, D가 1%였다가 C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해서 지분율아 2%가 되어 과점주주 지분율이 1%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가 그 지분 변동율 1%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신고하였더니
구청에서 납부서의 과세 대상에 D의 지분율을 뺀
"A,B,C 의 지분율 합계액 을 가지고 76%->77%, 지분율 1% 증가"
로 기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보통 과점주주 지분율은 직계혈족 뿐아니라 형제자매의 지분도 모두 합해야 하는 것인지요 ?
D의 지분을 합하지 않아도 50%가 넘고 어차피 C의 지분율만 변동된 것이니 납부할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는데요...
과세대상을 과점주주(77%-> 78%, 지분율 1% 증가)로 고쳐달라고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지분까지 포함하여야 하고 나중에 신고를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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