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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슬림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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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퇴거(해지)하는 상황

2월 5일까지 계약기간인 상황에서 1월1x에 재계약을 마쳐서 2월 5일부터 8월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일 전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가질 수 있는 패널티가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8월 까지 재계약을 했다 라면

    8월 까지 월세 부터 관리비 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 질문해주신 월세 재계약 이후 해지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8월까지의 월세를 책임지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셔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는 이미 재계약이 성립된 상태라서, 단순 변심으로 나간다면 임차인 쪽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 기간(2월 5일~8일) 동안 월세 책임이 있고, 중도 해지라면 보통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 지, 혹은 특약 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통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시점까지만 월세 정산하고 중개비 일부를 부담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협의 없이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보단 협의부터 해보는 걸 권장해요.

  • 재계약이 이미 성립됐다면(서명, 합의 완료), 2월 5일 이전 퇴거는 임차인 중도 해지로 봅니다. 일반적인 패널티는 새 임차인 구할 때까지 월세 부담, 중개수수료(복비) 임차인 부담, 계약서 있으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바로 새 세입자를 구하면 그 시점까지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