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후 퇴거(해지)하는 상황
2월 5일까지 계약기간인 상황에서 1월1x에 재계약을 마쳐서 2월 5일부터 8월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일 전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가질 수 있는 패널티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8월 까지 재계약을 했다 라면
8월 까지 월세 부터 관리비 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월세 재계약 이후 해지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8월까지의 월세를 책임지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재계약이 성립된 상태라서, 단순 변심으로 나간다면 임차인 쪽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원칙적으로 재계약 기간(2월 5일~8일) 동안 월세 책임이 있고, 중도 해지라면 보통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는 지, 혹은 특약 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통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시점까지만 월세 정산하고 중개비 일부를 부담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협의 없이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보단 협의부터 해보는 걸 권장해요.
재계약이 이미 성립됐다면(서명, 합의 완료), 2월 5일 이전 퇴거는 임차인 중도 해지로 봅니다. 일반적인 패널티는 새 임차인 구할 때까지 월세 부담, 중개수수료(복비) 임차인 부담, 계약서 있으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바로 새 세입자를 구하면 그 시점까지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