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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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내용으로 답변 합니다.
5월 15일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월세가 선불이면 3월과 4월을 납부해야 하고 후불이면 3월, 4월, 5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해지를 하신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말씀하신 날자가 맞는거 같습니다
날자를 잘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해외발령으로 방을 급하게 빼야하는데 묵시적계약 만료일은 7월 16일자이고 제가 퇴거의사 전달한건 2월 15일입니다. 3월 1일까지는 방은 빼야하는데 이미 3월 16일까지 월세는 납입되어있습니다. 계약서와 같이 2달전 퇴거의사를 고지해야하는데, 기존방은 계약이 되던 안되던 퇴사 의거기준 2개월 치만 내면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이미 납입한 3월 16일까지는 제외하고 5월분 까지 2번 더 내야한다고 말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