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작업시 본인이 기타자료에 추가를 하지않고 국세청 자료에서 저절로 불러와지는

근무자들도 무주택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무주택 확인 절차가 있어야 국세청에서 청약저축 자료가 조회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조회된 경우 별도 무주택 확인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이 확실하다면 받을 필요는 없으나, 주택 보유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