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낙찰 차량 이전 등록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ㆍ 법원에서 차량을 낙찰 받았는데요ㆍ 차량을 이전 등록을 하고져 합니다ㆍ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ㆍ 또한 근저당 설정 및 채권/압류권 등을 말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ㆍ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경매 낙찰 받은 낙찰자의 경우, 우선 관할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시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 촉탁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최신 자동차등록원부,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말소할 권리 목록, 그리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