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종종손꼽히는돼지
안녕하세요ㆍ 법원에서 차량을 낙찰 받았는데요ㆍ 차량을 이전 등록을 하고져 합니다ㆍ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ㆍ 또한 근저당 설정 및 채권/압류권 등을 말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ㆍ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경매 낙찰 받은 낙찰자의 경우, 우선 관할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시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 촉탁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최신 자동차등록원부,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말소할 권리 목록, 그리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