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관세의 종류 중에 계절관세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절관세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계절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
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됨
– 포도는 한 ‧ 칠레, 한 ‧ EU,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오렌지는 한 ‧ EU, 한 ‧ 페루,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칩용 감자는 한 ‧ 미국,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키위와 만다린은 한 ‧ 호주 FTA, 단호박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
2. 사례
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포도는 한 ‧ 칠레, 한 ‧ EU,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오렌지는 한 ‧ EU, 한 ‧ 페루,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칩용 감자는 한 ‧ 미국,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키위와 만다린은 한 ‧ 호주 FTA, 단호박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단, 호주산 오렌지,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칩용 감자, 호주산 키위, 호주산 만다린은 검역문제로 현재까지 수입실적 없음
3. 영향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포도는 미국산을 제외하고 페루 ‧ 호주 ‧ 칠레산의 거의 전량이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
– 오렌지는 2015~2016년 전체 수입량 중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 비중 다소 상승
– FTA 발효 이후 미국 ‧ 호주산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 뚜렷하게 상승 – FTA 발효와 무관하게 뉴질랜드산 단호박의 계절관세 적용시기 수입량 비중은 거의 100%임
4. 기능
계절관세는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다수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국내 생산여건 변화 등으로 완벽한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신규 FTA 체결과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국내 생산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절 관세를 적용하고, 적용시기와 양허스케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가는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수입산과의 경합을 피하기 위한 출하시기 조절 등의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조정해주는 탄력관세 중 하나입니다. 계절관세는 농산물에 부과되고, 관세법 제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포도,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의 경우 매년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율이 0%였다가, 9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다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와 경쟁상품이 되는데 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오렌지에 관세를 부과하므로써 우리나라의 귤이 오렌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계절관세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계절 관세는 아래와 같이 설명 하고 있습니다.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대표적인 예로 한-칠레 FTA 의 "계절관세는 칠레산 포도(신선)에 적용되며, 11월�4월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 MFN 관세를 유지함."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미국, 칠레 호주등 FTA를 체겨랗면서 포도, 오렌지, 키위, 만다린 등에 대하여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포도의 경우 한-미 FTA를 적용함에 있어서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3.2%의 계절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외의 기간에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절관세는 미국, 칠레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포도, 오렌지, 칩용감자, 키위, 만다린, 단호박에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의 경우 감귤재배 출하시기인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관세가 50%이지만 비출하시기인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0%~1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렌지(제0805호)를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EU의 FTA 협정에 따라서 9월 ~12월에 수입되는 물량들에 대하여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그 외 시기에는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FTA 계절관세 적용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포도는 칠레, EU, 미국, 호주와 체결한 FTA에서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렌지는 EU, 페루, 미국, 호주 FTA에서, 칩용 감자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에서, 키위와 만다린은 호주와, 단호박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