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게 있나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현재 저는 부산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졌고 4/24 이사를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자꾸 이번주나 다음주 주말에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재촉을 합니다.
제가 스케줄이 바빠서 3/1에 했으면 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1달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촉을 합니다.
3/1에 계약서를 써도 4/24까지 1달 이상 시간이 남는것같은데...
3/1에 계약서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무리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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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측 말대로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1은 4/24까지 한달 이상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늦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대출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점을 감수하고 서로 양해가 된 상태에서라면 계약서를 3/1에 작성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