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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14

병원비를 납부하고 보험청구를 해야되나요? 그전에 보험청구해서 납부는 안되나요?

궁금한게 있는데 돈이없어서 병원비 결제를 안하고 보험청구해서 병원비를 납부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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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손해된 비용을 보장 해주니,

    병원치료비용 납입했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영수된 금액을 가지고 보험사에서는 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명시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선납 후 청구가 유효하겠으며, 기타 수술이나 진단금의 경우에는 아직 병원비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발급가능하다면 청구해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또는 다른 모든 보험의 경우 병원비를 납부를 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영수증, 진단서 등등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는 먼저 납부를 하셔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비를 먼저 결제 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심사 시 기준이 되는 것은 서류이기때문입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을 보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암보험과 같이 진단 시 지급되는 보험은, 진단서와 같은 질병 진단에 대한 서류를 통해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병원퇴원시진료비를정산해야만퇴원을 하시게됩니다

    병원비정산이되지않으면병원에서 퇴원시키지않습니다

    그러므로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지급할려면 근거자료가잇어야만. 보험금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