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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았을 때 처벌은?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친한 친구라서 이자 얘기 없이 빌려줬는데 6개월 후에 고맙다고 2,500만원으로 갚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변제했다면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면 실제로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이자 없이 약정하였으나 선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이자에 대해 별도로 초과하도록 약정한 바 없는 한 이자제한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