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해서 변제했다면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에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면 실제로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