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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발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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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계좌이체 거래 세금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하고있는 일이, 개인 간 계좌이체를 많이 해야하는 일이라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이 저에게 한번에 돈을 송금해주시고,

제가 다른 개개인들에게 다시 쪼개서 송금해주는 형식입니다!

중간 대행사 같은 역할인데

세금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고객 A가 1000만원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행료 20~30만원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 970만원을

다른 개인 30~50명에게 나눠드리는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고객분은 저에게 세금 처리를 원하시는데,

저에게 소득이 잡히는 경우, 제가 다른 개개인분들께 송금드리는게 지출로 잡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 3.3%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